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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상고부터 차근차근 쉽게 알려드립니다!
뉴스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또는 “파기자판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표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법률 용어처럼 느껴져 어렵게 다가올 수 있지만, 사실 재판의 흐름을 이해하면 그 의미는 꽤 간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항소 → 상고 → 파기환송/파기자판의 흐름을 따라가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예시로 파기환송을 쉽게 풀어드릴게요.
1️⃣ 항소와 상고, 재판은 어떻게 흘러갈까?
✅ 항소란?
- 1심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2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것
- 예시: 지방법원(1심) → 고등법원(2심)
👉 “판사님, 다시 판단해 주세요!”
✅ 상고란?
- 2심 재판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최종심인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것
-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 적용이 맞았는지만 판단
👉 “이제 마지막! 법적으로 제대로 판결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2️⃣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2심 판결을 ‘파기’(깨뜨림)할 수 있어요.
이때 대법원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파기환송 (破棄還送)
- 뜻: 2심 판결이 잘못되었으니, 그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원심 법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 대법원이 지적한 법리 문제를 참고하여 원심이 다시 재판을 함
📌 대표 예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2심에서 ‘뇌물죄와 국고손실죄를 분리해서 판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후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었고, 수정된 판결이 내려졌죠.
👉 쉽게 말하면:
“이 판결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다시 제대로 재판하세요!”
🧾 파기자판 (破棄自判)
- 뜻: 2심 판결을 깨뜨리는 동시에,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려버리는 것
- 보통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추가 재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짐
📌 예시 사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서 무죄 → 유죄로 파기자판된 경우: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 쉽게 말하면:
“이건 더 재판할 필요 없어. 우리가 직접 결론 낼게!”
🔍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한눈에 비교
구분 | 파기환송 | 파기자판 |
결정 주체 | 대법원이 판결을 깨고, 원심에 다시 보냄 | 대법원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 |
재판 진행 | 다시 재판함 (고등법원 등) | 재판 없음, 대법원에서 종료 |
대표 사례 |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 일부 형사사건에서 무죄 → 유죄 변경 사례 등 |
🧠 정리하며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모두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다시 재판을 하느냐, 아니면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리느냐의 차이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이건 다시 따져봐야 해"라고 판단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재판 흐름을 알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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